2024년 5월, 정부는 특정 계좌(원천징수 적용)를 통해 얻은 금융 소득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번 법 개정의 구조와 사회보험료 인상 폭, 향후 위험 요소, 그리고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책을 설명합니다.
특정 계좌란? 그동안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
증권 계좌에는 주로 다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 계좌
- 특정 계좌(원천징수 있음/없음)
- NISA 계좌
지금까지 ‘특정 계좌(원천징수 적용)’가 선호되어 온 가장 큰 이유는 주식이나 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해 약 20%의 세금이 자동으로 징수되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금융소득이 지자체의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급여나 연금 이외의 투자 수익이 있어도 사회보험료가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는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는가?
75세 이상 특정 계좌 소득이 사회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
2024년 5월에 결정된 방침에 따라,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가입자는 특정 계좌에서 얻은 금융 소득을 확정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회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회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특정 계좌의 장점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시행은 ‘5년 이내’
마이나 포털 등을 활용한 시스템 연동 및 데이터 정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운용 개시는 각의 결정 후 5년 이내로 정해졌습니다.
왜 이번 개정이 ‘은밀한 증세’라고 불리는가?
이번 개정은 ‘세율 인상(증세)’이 아니라 ‘사회보험료 산정 방법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은 ‘증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세와 다를 바 없습니다.
- 사회보험료(의료보험료 등)의 대폭적인 부담 증가
- 소득 금액 상승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비율 인상(1할→2할, 2할→3할 등)
- 투자 이익이 클수록 부담이 직접적으로 가중되는 구조
게다가, 처음에는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한정함으로써 현역 세대의 관심을 돌리고, 국민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어렵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밀한 증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얼마나 급등할까요?
금융소득 금액에 따라서는 매월 부담액이 급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 특정 계좌의 금융 소득이 연간 500만 엔인 경우
사회보험료가 연간 약 50만 엔 증가할 가능성 - 영향
그동안 연간 보험료 부담이 1만 엔 정도였던 사람이 갑자기 50만 엔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위험
일본 금융자산의 약 40%는 70세 이상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고령층부터 착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원활한 선택이었다고 보이지만, 세무·금융 전문가들은 향후 흐름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 75세 이상(후기 고령자)
- 70세 이상
- 65세 이상(전기 고령자)
- 전 국민(현역 세대 포함)
이처럼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특정 계좌의 세제상 이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현역 세대라 해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NISA나 마이너스 운용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NISA 계좌는 안전한가?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 NISA의 운용 수익은 비과세이며, 사회보험료 산정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앞으로도 NISA 계좌에 대해 사회보험료나 특별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iDeCo(개인형 확정기여연금) 사례처럼, 제도가 정착된 후 규칙이 변경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운용 수익이 마이너스(손실)인 경우는?
금융 소득이 마이너스인 해에는 사회보험료가 증가하지는 않지만, 특정 계좌의 원천징수된 금액을 그대로 확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계(손익통산)할 수 없어, 흑자가 발생한 해에만 사회보험료가 증가하고 적자가 발생한 해에는 감면되지 않는 비대칭적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4가지 방어책
1. 신 NISA 한도의 우선 활용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NISA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간 360만 엔, 평생 투자 한도 1,800만 엔의 비과세 한도를 최우선으로 채우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2. 가구 전체의 NISA 한도 활용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위험에 대비해, 배우자나 가족의 NISA 한도도 낭비 없이 운용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마이크로 법인 설립 검토
자산 규모가 큰 경우, 개인이 아닌 마이크로 법인(자산 관리 회사)을 설립하여 운용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개인의 사회보험료 부담 급증을 일정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정책 동향 주시 및 의견 제시
사회보험료나 세제 개정은 여론이나 국민의 반발에 따라 재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 개정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특정 계좌 의존에서 벗어나고 조기에 정보를 수집합시다
이번 법 개정은 ‘75세 이상’부터 시작되지만, 이는 제도 변경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 특정 계좌의 ‘확정 신고 불필요 = 사회보험료 증가 없음’이라는 혜택이 종료될 전망
- 금융 소득에 따른 사회보험료 인상 위험이 존재
- 앞으로는 현역 세대로의 대상 확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산 형성을 진행 중인 분들은 특정 계좌에만 의존하는 운용 방식을 재검토하고, NISA 활용 및 향후 자산 관리 방안에 대해 조기에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