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싶지만 세금도 절약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제도가 iDeCo(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iDeCo는 단순한 적립형 투자가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최고의 절세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iDeCo의 3가지 절세 혜택과 연소득별 구체적인 절세 시뮬레이션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iDeCo가 ‘절세에 강하다’고 불리는 3가지 이유
iDeCo에는 다른 투자 제도(신NISA 등)에는 없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 3단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① 납입금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가장 큰 장점은 매월 납입금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소득세와 주민세가 직접 경감됩니다.
② 운용 수익이 ‘비과세’로 재투자된다
일반적으로 투자로 얻은 이익에는 약 20%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iDeCo라면 이익에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래 세금으로 공제되는 부분도 재투자에 활용되므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③ 수령 시에도 ‘큰 공제’가 적용된다
적립한 돈을 수령할 때도 ‘공적 연금 등 공제’나 ‘퇴직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연소득별】얼마나 절세될까? 절세 시뮬레이션
실제로 iDeCo를 이용하면 연간 어느 정도 절세 효과가 있는지, 연소득과 납입금별 예상치를 정리했습니다.
| 연봉 | 매월 납입금 | 연간 절세액(예상) | 20년간 계속할 경우 |
| 400만 엔 | 1.2만 엔 | 약2.2만 엔 | 약44만 엔 |
| 600만 엔 | 2.3만 엔 | 약8.2만 엔 | 약164만 엔 |
| 800만 엔 | 2.3만 엔 | 약11.0만 엔 | 약220만 엔 |
포인트: 소득세율이 높은(연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환급되는 금액도 커지는 것이 iDeCo의 특징입니다.
3. iDeCo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혜택이 큰 iDeCo이지만,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원칙적으로 60세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노후 자금 전용 제도이므로, 급한 지출에 대비하는 자금(생활 방어비)과는 별도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가입 시나 매월 계좌 관리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절세액이 수수료를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너무 적은 납입금(5,000엔 등)의 경우 비용 의식도 중요합니다.
요약: iDeCo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iDeCo의 절세 효과는 기간이 길수록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절세하면서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소액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