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대상】iDeCo(이데코)의 장점과 단점 설명! 절세하면서 현명하게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ideco 연금・iDeCo

「노후 2,000만 엔 문제」가 화제가 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자산 형성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iDeCo(개인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특히 회사원에게 iDeCo는 단순한 저축이 아닌 ‘최강의 절세 도구’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원이 iDeCo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부터 주의점, 구체적인 시작 방법까지 쉽게 설명합니다.

1. iDeCo(이데코)란? 회사원이 알아야 할 기초 지식

iDeCo는 본인이 납입금을 내고, 직접 운용처를 선택해 자산을 만드는 사적 연금 제도입니다.
회사원의 경우, 근무처의 연금 제도(기업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유무에 따라 납입 가능한 상한액이 다릅니다.

회사원 구분매월 납입 한도액연간 최대 납입액
기업 연금 없음23,000엔276.000엔
기업형 DC 있음20,000엔※24.0000엔
공무원12,000엔144.000엔

※약관에 따라 상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더 많은 회사원이 이용하기 쉬워졌습니다.

2. 회사원이 iDeCo를 운용하는 3가지 큰 장점

① 납입금이 ‘전액 소득공제’! 매년 세금이 줄어듭니다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2만 엔(연간 24만 엔)을 적립할 경우, 그 24만 엔 분에는 소득세·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봉이나 소득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수만 엔 단위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② 운용 수익이 모두 ‘비과세’

일반적으로 투자로 얻은 이익에는 약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iDeCo라면 이익을 100%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③ 수령 시에도 큰 ‘공제’ 혜택이 있음

60세 이후 자산을 수령할 때도 ‘공적연금등공제’나 ‘퇴직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모르면 위험한! iDeCo의 단점과 주의사항

장점만 바라보지 말고 아래의 위험 요소도 반드시 이해해 두세요.

  • 원칙적으로 60세까지 인출 불가
    「연금」인 이상, 급한 지출(결혼, 주택 구입 등)이 있어도 중간에 해약할 수 없습니다.
  • 원금 손실 위험
    운용 상품으로 투자신탁을 선택한 경우, 시장 환경에 따라 원금을 밑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수료 발생
    가입 시나 매월 계좌 유지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 회사원을 위한 iDeCo ‘실패하지 않는’ 시작 방법 3단계

1단계: 금융기관(운영관리기관) 선택하기

‘계좌관리수수료 무료’이며 ‘투자신탁 라인업이 풍부한’ 인터넷 증권사(SBI증권, 라쿠텐증권 등)를 선택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2단계: 근무처에 ‘사업주 증명서’를 요청하기

회사원의 경우, 후생연금 피보험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근무처 담당 부서(인사·총무 등)에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Tips: 최근에는 전자 신청을 지원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계 3: 운용 상품을 결정한다

  • 원금보장형: 정기예금 등. 세제 혜택만을 누리고 싶은 사람을 위한 상품.
  • 원금변동형: 투자신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산을 크게 늘리고 싶은 사람을 위한 상품.

요약: iDeCo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iDeCo는 장기간 운용함으로써 절세액과 복리 효과도 누적됩니다.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매년 수만 원의 현금을 버리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용 중인 증권사나 은행의 iDeCo 특설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기사의 감수자
和泉 大樹(Daiki Iz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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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국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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