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면 iDeCo」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당장의 자금 사정이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무시하고 시작하면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iDeCo의 단점과 주의점을 편견 없이 쉽게 설명합니다.
1. 원칙적으로 60세까지 인출 불가 (최대 단점)
iDeCo는 ‘노후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예금처럼 중간에 인출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결혼, 출산, 주택 구입,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현금이 필요해져도 iDeCo 자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활 방어 자금(생활비 3~6개월분)을 확보한 후, 여유 자금으로 시작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2. 수수료가 발생한다(방치해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
iDeCo는 가입 시뿐만 아니라 운용 기간 중에도 매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초기 비용
가입 시 2,829엔(세금 포함) - 운용 비용
매월 최소 171엔(연간 2,052엔~) - 위험
적립 금액이 너무 적거나 운용 수익률이 낮을 경우, “수수료 손실”로 인해 자산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절세 혜택이 없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제약’
iDeCo의 최대 장점은 ‘납입금 전액 소득공제’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업주부(주부)
원래 소득세·주민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주택대출공제로 소득세가 제로인 사람
이미 공제를 모두 사용한 경우, iDeCo를 통한 절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4. 원금 손실 위험이 있음
iDeCo는 스스로 운용 상품(투자신탁 등)을 선택합니다.
운용 성적이 나쁘면 수령 시 자산이 투자한 원금을 밑도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같은 ‘원금 보장형’도 선택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수수료로 인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출구 전략’이라 불리는 문제입니다.
적립 시에는 비과세이지만, 수령 시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적 연금 등 공제나 퇴직 소득 공제를 이용할 수 있지만, 회사 퇴직금이 많은 사람은 합산되어
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령 시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DeCo에 적합한 사람・부적합한 사람
| 특징 | 적합한 사람 | 적합하지 않은 사람 |
| 소득 |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다 |
| 저축 | 이미 당분간의 생활비가 저축되어 있다 | 저축이 적어서 갑작스러운 지출에 불안하다 |
| 나이 | 30대~50대(절세 기간을 길게 확보할 수 있음) | 20대(결혼이나 주택 구입으로 현금이 필요한 시기) |
요약: iDeCo는 ‘여유 자금’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답
iDeCo의 단점을 이해하지 않고 시작하면 60세까지의 ‘자금 묶임’에 시달리게 됩니다.
먼저 NISA 등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제도를 검토하고, 추가로 절세를 추구할 경우 iDeCo를 병행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Check!
자신의 연봉과 납입금을 입력하여 연간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