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이 불안하다」「절세하고 싶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유력한 선택지가 되는 것이 iDeCo(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iDeCo는 국가가 마련한 「스스로 돈을 내고, 스스로 운용하는, 자신을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최대 매력은 다른 투자에는 없는 압도적인 세제 혜택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iDeCo의 구조부터 장단점, 그리고 신NISA와의 차이점까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iDeCo(이데코)란? 구조를 간단히 설명
iDeCo는 공적 연금에 추가로 준비하는 사적 연금 제도입니다.
- 적립
매월 일정 금액(5,000엔부터)을 적립합니다. - 운용
직접 투자신탁이나 정기예금을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수령
원칙적으로 60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2. iDeCo의 강력한 3가지 장점
iDeCo가 ‘최강의 절세 대책’이라 불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점에서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① 납입금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매월 납입하는 금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해당 연도의 소득세와 다음 해의 주민세가 줄어듭니다.
예: 연봉 400만 엔의 회사원이 매월 2만 엔(연간 24만 엔)을 적립할 경우, 주민세 10%와 소득세 10%가 적용되어 연간 약 4.8만 엔의 세금이 경감됩니다.
② 운용 수익 전액 비과세
일반적으로 투자로 얻은 수익에는 약 20%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iDeCo는 0원입니다.
원래 세금으로 공제되는 부분도 재투자에 활용되므로 효율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③ 수령 시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60세 이후에 돈을 수령할 때도 ‘공적 연금 등 공제’나 ‘퇴직 소득 공제’라는 제도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알아야 할 iDeCo의 단점과 주의사항
장점이 큰 반면, 다음과 같은 제약 사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60세까지 원칙적으로 인출 불가
- 노후 자금 전용이므로 결혼이나 주택 구입 등의 이유로 돈이 필요해도 중간에 해약할 수 없습니다.
- 수수료 발생
가입 시나 매월 운용 시 수백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원금 손실 위험
운용 상품으로 투자신탁을 선택한 경우 시장 환경에 따라 원금을 밑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비교】iDeCo와 신NISA,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할까?
흔히 제기되는 의문은 “NISA와 어느 쪽이 더 나은가?”라는 점입니다.
| 특징 | iDeCo | NISA |
| 주요 목적 | 노후 자금 준비 | 자유로운 자산 형성 |
| 절세 혜택 | 매우 큰 (소득 공제 있음) | 중간 수준(운용 수익만 비과세) |
| 자금의 유동성 | 60세까지 불가 | 언제든지 가능 |
| 적합한 사람 | 노후 자금을 확실히 모으고 싶은 사람 |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대비하고 싶은 사람 |
추천 전략
우선,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돈을 위해 신NISA를 활용하고, 여유 자금이나 ‘절대 노후까지 쓰지 않을 돈’을 iDeCo에 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요약: iDeCo를 시작해야 하는 사람은?
iDeCo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 소득세·주민세를 절세하고 싶은 회사원·공무원 분
- 저축이 있으면 자꾸 써버리는 분(강제적 저축)
- 노후 생활 수준을 낮추고 싶지 않은 분
